두리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사장님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드림으로 인건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두리누리 지원금](https://i0.wp.com/money.good-informer.com/wp-content/uploads/2024/03/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2024-03-20T221230.909.png?resize=800%2C334&ssl=1)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
지원금 및 지원기간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 갑작스럽게 찾아온 실직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지원금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방식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완료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
두리누리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매년 국가에서 정한 보험요율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 지원액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 X 1.1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국민연금 –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2. 근로자 지원액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 X 0.9%(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국민연금 –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근로자가 월급여 250만원을 받을 경우,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 후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2. 서면 신고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
두리누리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싶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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