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요율 4대보험계산기

2024년 4대보험요율

2024년 4대보험요율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월급에서 얼마나 보험료로 나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직장을 옮기시거나 연봉 협상을 하실 때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약한 연봉이나 월급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된 이후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 연봉 협상이나 월급 계산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인 4대보험의 개념과 보험요율을 알고 계시면 이직하시거나, 연봉 협상하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개념과 보험요율 및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소개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여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의 안정망으로 각각의 사회보험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국민연금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법규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관할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적용제외
대상자
– 60세이상 근로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의료급여자
비상근 근로자
– 65세이상 근로자
– 1개월 미만&
60시산 미만 근로자








2024년 4대보험요율

2024년 4대보험요율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이 3개의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보수월액의 0.9182%로 인상되었으니, 각 4대 보험료의 보험요율과 부담비율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보험요율근로자사업자
국민연금기준 소득월액의 9%4.5%4.5%
건강보험보수 월액의 7.09%3.545%3.545%
고용보험보수 월액의 1.8%0.9%0.9%
산재보험사업주 전액 부담
장기요양보험보수 월액의 0.9182%0.4591%0.4591%

장기요양보험료는 인구 고령화로 다른 보험보다 유독 보험요율의 인상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한 후에 경제적 수입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연금제도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납입 기간과 납입금에 근거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4대보험 중 비용부담이 가장 크며, 국민연금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어도 장애급여 및 유족 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올해 국민연금요율은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9%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입이 아무리 많거나 적어도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을 받는데, 하한액은 37만원, 상한액은 59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및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건강보험 요율은 월급여의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안정된 체계와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어느 곳에서나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따라다니는 장기요양보험은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12.95%를 내야 하는데, 고령 어르신들의 가사활동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함으로 가족과 환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나 계약기간 종료, 사업장 폐쇄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보험으로 고용보험요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산업재해 등의 기간에도 경제적 지원을 하며, 실직 이후에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을 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제 불황과 어려운 시기에는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으며 구직을 할 수 있어 생계에 맣은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위험한 근로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100%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직업 관련 사고나 질병, 부상, 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에 치료비와 재활, 보상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일정 부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28개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의 차이가 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업종보험요율
광업5.76% ~ 18.56%
금융 및 보험업0.56%
운수. 창고. 통신업0.86% ~ 1.86%
제조업0.66% ~ 2.46%
전기가스. 상수도업0.76%
건설업3.56%
임업5.86%
어업2.76%
농업2.06%
기타의 사업0.66% ~ 0.96%









4대보험 신고 기간

4대보험은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 후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국민, 고용, 산재 보험은 입사 후 다음달 15일, 건강보험은 입사 후 다음달 14일 이내에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기준

고용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져서 본인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에 아래의 표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상용근로자
(정규직)
고용보험(O), 산재보험(O)
일용근로자
(1일 단위 계약, 1개월 미만 고용)
고용보험(O), 산재보험(O)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X), 산재보험(O)
60시간 미만이지만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
(대학시간강사 등)
고용보험(O), 산재보험(O)
외국인 근로자고고용보험(경우에 따라 O), 산재보험(O)








4대보험계산기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월 급여를 입력하면 그 월급을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