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절세하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 22%가 양도소득세율로 부과됩니다. 이 어마무시한 양도소득세율 22%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거래 후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아래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부과 대상: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 차익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과 거래 비용을 뺀 금액)
  • 과세 기준: 연간 해외주식으로 번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기준 날짜

  •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기준)
  • 신고 및 납부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




3. 양도소득세 금액 및 세율

  • 공제 한도: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 세율: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 연간 양도차익: 500만 원
  • 공제 한도: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양도소득세: 250만 원 * 22% = 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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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1. 손익 통산 (Loss Harvesting)

손익 통산은 같은 해에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시>

  • 주식 A: 100만 원의 이익
  • 주식 B: 50만 원의 손실
  • 순이익: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 세금: 순이익 50만 원에 대해 22% 적용



2. 공제 한도 최대 활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 표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연간 공제 한도: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총 이익 – 250만 원 공제)



<예시>

  • 총 이익: 50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세금: 250만 원에 대해 2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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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A 계좌 활용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일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SA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일반형 ISA는 연간 200만 원, 서민형 ISA는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저율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저율과세




4. 연금저축계좌와 IRP 활용

연금저축계좌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세액 공제 혜택과 과세 이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1,800만 원, IRP는 1,800만 원
  • 세액 공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 과세 이연: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
  • 저율과세: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5%)로 저율과세




5.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해외 납부 증명서류 제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
  • 공제 신청: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




6. 장기 보유 전략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를 통해 주식 매매 빈도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장기 보유의 이점입니다.

  • 거래 횟수 감소: 거래 횟수가 줄어들면 세금 신고 및 납부 횟수도 감소
  • 복리효과: 장기 보유를 통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음




7. 가족 계좌 활용

가족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여 공제 한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본인 계좌: 연간 250만 원 공제
  • 배우자 계좌: 연간 250만 원 공제
  • 자녀 계좌: 연간 250만 원 공제




8. 투자 손실 활용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해에 신고하여 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 신고: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손실을 신고
  • 세금 환급 신청: 다음 해에 손실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




9. 세무사 상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 개인의 투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 제공
  • 법적 준수: 법적 규정을 준수하며 절세 전략을 수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신고 시스템)

  • 홈택스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해당 연도의 해외주식 양도 내역, 즉 주식의 매수일, 매도일,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거래 수수료 입력합니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을 합니다.
  • 해외 주식 거래 내역서, 거래 증빙서류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해외 주식 거래 내역서, 거래 증빙서류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3.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 이용

삼성증권의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행 신고해 주고 있으니,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는 위에서 소개한 방법처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을 확인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해와 주식 거래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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