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지원금 300만원 조건 기간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창작을 향항 열정을 가진  예술인들이 창작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작활동의 질을 높이고 예술적 성취를 도모하기를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024년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작년에 이어 지원이 됩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조건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창작 활동을 매진하고 있는 예술가들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2. 문학, 디자인,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선 순위가 매겨집니다.

  • 1순위 :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 2순위 : 원로예술인


  • 3순위 : 최초로 받는 예술인


  • 4순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3. 창작 활동을 증명할 자격 즉,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중위 소득의 120% 이내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배점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
30% 이하8668,534원 이하
30% 초과 ~ 60% 이하71,337,067원 이하
60% 초과 ~ 90% 이하62,005,601원 이하
90% 초과 ~ 1200% 이하52,674,134원 이하








신청 기간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금액


예술가 창작 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프로그램과 연도에 따라 다른데 2024년에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급 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신청일 이전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예술활동증명서

공개발표 예술활동 실적서







유의사항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작성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성폭력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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