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은 고물가와 가파르게 오른 에너지 비용 등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효율이 낮은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냉방기, 냉난방기만 지원이 되었는데 2024년부터는 냉방기를 포함하여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지원이 됩니다.




낡고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에너지비용을 줄여드리며 효율이 낮은 노후한 냉난방기를 고효율의 에너지 1등급 냉난방기로 기기를 이번 기회에 지원금을 통해서 교체하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소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됩니다.



고용 인력수와 연매출액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 및 제조되어 사용하는 냉방기 및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하면 제품 품목별 한도 내에서 제품 구매 비용의 40% 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소상공인은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1. 상시근로자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외의 업종 : 5인 이하





2.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
업 종
평균 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 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지원금 및 지원기기

지원 받아 새로 기기를 설치하려면 명판 사진 증빙으로 기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명판 증빙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제조번호나 모델명으로 제조사 또는 판매점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명판은 기기의측면이나 뒷면에 붙어있는 제품 정보 라벨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냉방기,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로 교체 시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냉방기, 냉난방기 등의 기기 가격 기준이며, 설치비와 부가세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설치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제품 가격의 4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지원기준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장당 160만원









필수 증빙서류

1. 지원신청 시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

명판. 전경 사진(jpg 파일) : 기존 기기의 철거 전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2. 제품 교체 후 신청 서류

지원금 신청서

구매 계약서 또는 구매 영수증

계좌거래약정서

통장 사본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1. 사업절차

신청 지원인이 한전에 직접 신청

한전에서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청인이 지원 가능한 기기 구매하여 설치

지원인이 한전에 구매 설치한 기기에 대한 지원금 신청

한전이 서류 확인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





2.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신규 고객만 가능하며, 사진 파일은 jpg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전 홈페이지에서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에너지효율화-에너지효율향상 사업>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신청> 소상공인냉난방기>사업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은 한전 지사 방문 후에 상담 직원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기기 구매 설치 후 지원금 신청서와 구매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한전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메일,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지원서에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해야 진행이 됩니다.











지원제외


1. 신청기간 또는 지원 신청기간 이전에 기기를 구매. 설치한 고객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 고객은 제외됩니다.


3. 한전이 아닌 타기관 지원 사업을 참여하는 고객 중 타 기관의 지원금과의 합계가 설치하는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설치하려는 사업장 장소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기존기기 제조일자 (2015년 12월 31일) 확인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2. 신규기기 설치 확인 및 1등급 제품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한전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정 신청 및 거짓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은 중단되고 부정 이익의 최대 5배 를 환수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시 고객 정보 사항, 교체 전 기존 기기 제품 정보, 기존 기기의 명판 및 전경 사진을 꼭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5. 기존 기기 교체가 아니라 신규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 한전에서 정한 지원이 되는 모델 이외의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7.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체 부정 이익으로 간주하고 5배를 환수합니다.


8. 지원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과다 지급된 지원금을 부정 이익으로 간주하고 3배를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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