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제대로 이해하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부동산, 현금, 자산 등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상속세는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함으로 발생하는 반면,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이전 될 때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꼭 내야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증여세는 살아 계신 기간에 생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증여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발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내 용
공통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0%
차이점
상속세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을 때 부과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중심으로 계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 개인별로 계산



상속은 법정 상속인(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만 가능
증여는 친족과 타인 모두에게 가능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개별적으로 부담









상속세 발생 시기


상속세는 사망 후 보유한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과의 관계, 재산의 규모, 상속세 면제한도, 신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 발생 시기: 사망한 후에 그 재산을 상속 받는 사람들에게 부과


2. 세금의 부과 대상: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 받는 자, 즉 상속인에게 부과


3. 상속 순위 : 상속은 유언 등의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상속 순위


상속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1순위: 직계 비속( 자녀, 손자/손녀 )과 배우자


2순위: 직계 존속(부모, 증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 혈족







상속세 면제한도


1.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이 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천만원20%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6천만원30%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4억 6천만원50% 4억 6천만원




2. 금액에 따른 누진 공제 외에 추가적인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자의 가족 관계, 연령,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 분 공제 내용
기초 공제상속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2억 원이 공제
배우자 공제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전액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
자녀 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라 추가 1천만 원 공제
직계 존속 공제일반적으로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으로 공제
경로자 및 장애인 공제65세 이상의 경로자는 5천만 원 공제
장애인은 기대여명에 따라 1천만 원 추가 공제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공제
가업상속공제가업 상속 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은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상속세 신고 기한 및 기한 연장


상속세 신고 기간은 상속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 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지 아니면,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비거거주자인지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집니다.


구분신고기한연장 사유
거주자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상속인의 질병, 해외 체류, 재해
비거주자상속 개시일로부터 9개월상속인의 질병, 해외 체류, 재해


상속세 연장 기간은 위의 표처럼 거주자는 6개월, 비거주자는 9개월내에 원칙적으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비거주가 1명이라도 있거나, 상속인의 질병, 재해 등이 발생 했을 경우 3개월 연장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해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붙는 경우


상속세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20%): 상속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


2. 과소신고가산세 (10%): 신고 금액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보다 낮게 신고되었을 때 부과


3. 납부지연가산세 (0.03%/일):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일일이 가산세가 부과


4. 가산금 (3%/월): 신고 후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월 별로 3%가 추가로 부과



5. 추가 불이익으로 상속재산 압류: 상속재산이 납부 기한 내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압류될 수 있는데, 신고 기한 미준수로 인해 발생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인과의 관계 확인 및 재산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자진 납부할 금액을 계산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과 그 재산의 평가액을 확인하는 서류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의 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를 명세하는 서류


6.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세서: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발생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 사용처소 등을 확인하는 서류


7.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자 간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로 상속세 면제 한도 확인시 필료한 서류


8.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입증서류: 이미 사전에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증여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와 관련된 세율에 따라 계산이 되며 증여 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면제한도가 늘어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받는 사람과의 관계, 증여 재산의 종류, 신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도 누진세율 적용을 받으며 금액에 따라 최소 세율 10%에서 최대 세율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 공제액
1억원이하10% 없음
5억원이하20% 1천만원
10억원이하30% 30% 10억원이하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4억 6천만원50%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는 가족 간에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적용이 되고, 혈연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최대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관계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그외 1천만원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가족 간의 증여에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이 면제됩니다.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그리고 형제나 친족 사이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적용이 됩니다.



2023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위한 특별공제를 신설하여 양가 집에서 1억 5천만워씩, 최대 3억 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명절 세뱃돈 같은 경우에도 면제 대상입니다.


여세 계산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신고 기간 및 제출 서류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을 명시하는 서류로, 평가액을 정확히 기입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증여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증여는 할인 적용


4.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입증서류: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증여계약서, 증여증명서, 금융기관의 이체증명서 등이 해당









증여세 가산세 붙는 경우


증여세의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 및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증여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


3. 납부지연가산세: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연된 날짜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부과


4. 미사용 지정계좌 가산세: 증여재산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


5. 사업관련 수입 또는 의무지출 미신고 가산세: 사업과 관련된 수입이나 의무지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0.5%가 부과


6. 과소신고 가산세: 증여재산 가액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


7. 기타 가산세: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부과







증여세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1.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증여에는 금전, 부동산,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분납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4.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증여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증여 시기와 방법을 조절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거나, 증여 재산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납부 후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증여세 납부 후 증여 취소, 증여 재산 반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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