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두리누리 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두리누리 지원금

두리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사장님과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드림으로 인건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두리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두리누리 지원금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








지원금 및 지원기간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 갑작스럽게 찾아온 실직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국민연금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지원금은 36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원방식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를 완료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

두리누리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매년 국가에서 정한 보험요율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 지원액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 X 1.1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국민연금 –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2. 근로자 지원액

고용보험 – 월 평균보수 X 0.9%(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국민연금 – 월 평균보수 X 4.5%(요율) X 80%(두리누리 지원금)




근로자가 월급여 250만원을 받을 경우, 두리누리 지원금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사업장회원으로 로그인 후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에서 신청합니다.





2. 서면 신고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

두리누리 지원금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싶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이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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