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내용 시행지역 지원금액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 이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와 어떤 점이 달라졌고, 시행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6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24개월에서 48개월의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 가정에서는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내용

경기도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자 기존의 소득기준을 없애고,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을 포함한 조력자까지 돌봄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거주 조건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연령 조건: 경기도에서 만 24개월 ~ 48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 중인 가정

3. 가정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 등의 이유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4. 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 사회적 이웃의 돌봄을 받는 가정

5. 돌봄 시간: 육아 도움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 경우






시행 지역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년 7월, 경기도의 화성, 광명, 평택, 군포, 하남, 안성, 구리,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가평 등 13개 시군이 먼저 참여합니다.

경기도 지도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은 돌보는 아이와 돌봄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4명 이상을 돌볼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돌봐주시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1. 지원 금액

아이 1명: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아이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아이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2. 지원 기간

최대 지원 기간: 24개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만 48개월까지 가능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2.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돌봄 제공 확인서






신청 시 유의사항

1. 육아 인정시간은 일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2. 심야시간(밤 10시 ~ 새벽 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보육료 지원 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 돌봄 인증은 QR 코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5.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1~2개월 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 (FAQ)

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기도의 시행 지역에 주소지를 함께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이며 만 24개월~ 48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2. 다른 지역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소득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주소지와 개월수만 해당이 되면 돌봄 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경기도는 최대 24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4.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돌봄 제공 확인서

5. 아이를 돌봐줄 조부모나, 친인척이 도저히 없는데, 이런 경우는 지원을 못 받나요?

경기도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전국 최초로 사회적 이웃, 즉 이웃 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경기도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육아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 단축근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0. 육아 시간은 최대 몇 시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육아 인정시간은 심야시간(밤 10시 ~ 새벽 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되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1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원 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 ~ 오후 4시는 돌봄 인정시간에서는 제외되고 그 이후에는 하루 최대 4시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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