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고 퇴직금 받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퇴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사인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의무 가입 후에 공제금을 납부했다면 그 건설사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퇴직한 이후에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되니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금을 받는 방법과 조건, 신청 서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주변에 모르셔서 못 받으신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유독 퇴직금을 비롯한 복지 제도가 빈약한 업종이었습니다.



사실 건설업은 우리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동안 기타 여러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맞춤 복지 제도 중의 하나인 퇴직공제금을 통해 건설업에 종사하다 퇴직하면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퇴직공제에 의무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종사하던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나 건설업의 생활을 종료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건설 공사가 종료할 때마다 잠시 실직이나 휴직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상관없으며, 국적, 연령, 직종, 소속에 제한 없이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아래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가 된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건설근로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4. 건설업 이외의 다른 업종에 취업한 경우


5.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6. 부상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을 이용하여 신청(PC, 모바일)

신청자 본인 인증 후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진파일이나 스캔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접방문 후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분비하여 방문 후 상담 직원을 통해 직접 접수합니다.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4. 퇴직금을 신청하고 수령하실 때에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하나, 신용 불량 등으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퇴직 공제금 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은행 :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6. 행복 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시티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전북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투자증권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퇴직공제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는 모든 건설 공사가 의무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1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나 50억 이상의 민간 공사가 해당되며 공사의 종류에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가 들어갑니다.


1.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2. 200호(실) 이상 공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3.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퇴직금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복리 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 소득세를 빼서 계산됩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금액 = 납부한 공제부금(건설사가 납부) + 월복리 이자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퇴직금 신청은 1년 내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신청서류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전에 각각의 퇴직 사유별에 맞는 구비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통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퇴직 사유별 증빙 서류 : 자신이 퇴직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고령인 경우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독립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2. 타업종 취업한 경우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자필사유서(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을 확인)





3. 건설상용 취업한 경우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설상용업체의 근로계약서(정규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부상, 질병 사유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5. 출국한 경우

항공권 또는 승선권,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6.새로운 사업 시작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자필 사유서( 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을 확인)





7. 기타 사유

전업주부,간병, 노점상, 어업, 출국 후 청구, 농업, 고철수거, 축산업, 종교인 행사, 군입대, 수급 요건 완화, 이민, 학업, 취업 준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퇴직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퇴직금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퇴직금 지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대상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유족이 대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려워 압류방지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고자 할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미리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통장을 발급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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