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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시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하며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환급금 지급 시기와 신청 대상자와 조건,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제때 환급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이 돌려받으실 환급금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소득과 관련한 환급금은 2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청 후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각각의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금 지급 시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로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절차 완료 후 지급됩니다.

신고 후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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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환급금은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
  • 회사에 따라서는 3월 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지급 시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평상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약 1~2개월 소요, 복잡하지 않은 환급의 경우 대게 6월말에서 7월 초까지 지급 완료
  • 국세청에서 개인 계좌로 바로 지급, 지방세는 우체국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
  •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지루하게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등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연말 정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할 수 있음)
  •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일시적 급여, 강연료 등)이 있는 사람.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있는 개인
  •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상 수익이 있는 개인



2.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며 세율은 6%에서 45%까지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 기본공제: 인적 공제, 특별 소득공제, 기타 공제 등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서, 사업소득명세서, 기타소득명세서 등을 첨부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데,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로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 후 세금을 정산항 이후에 환급금을 지금합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소득을 얻는 모든 직장인.
  • 1년 미만 근로자: 1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이중 소득자: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퇴직자: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2. 환급금 지급 시기

  • 연말정산 절차 완료 후: 회사가 1월에 연말정산 절차를 시작하고 2월에 완료합니다.
  • 환급금 지급: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3. 세율 구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의 적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 현재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
  •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 원)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 원)



4.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자가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
  • 세액공제 항목: 연금저축 공제,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절세 방법: 부양가족 등록, 연금저축 및 IRP 가입, 소득세액공제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급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다시 돌려받는 일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이 글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먼저 환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을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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