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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신청조건 신청방법 기한 환급 금액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해외여행을 갈 때 우리가 항공권에 포함된 세금과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총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이 요금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전 요금 체계로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과다 납부된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본질과 구조, 신청 자격, 방법,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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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의 정체, 알고 계셨나요?

‘출국납부금’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 비용은 대한민국을 국제선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승객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법적 기금입니다.


출국 시 부과되는 공항시설사용료나 택스리펀드와는 전혀 다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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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즉, 이 돈은 개인이 공항을 이용하는 데 드는 운영비가 아니라, 관광·보건 정책을 위한 재정 자원으로 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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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도 개편 핵심 요약

2024년 7월 1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납부금은 다음과 같이 인하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6월 30일까지 2024년 7월 1일 이후
관광진흥개발기금10,000원7,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1,000원1,000원
총 합계11,000원8,000원

결론적으로, 기존 요율로 발권한 항공권을 개정 이후에 사용한 경우, 무려 3,000원의 과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납금 환급은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요?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단순한 민원 서비스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항공사에 의해 공동 기획된 이 제도는,

  •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한국공항공사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공식적인 정부 제도이며, 단순 홍보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만 12세 미만 소아: 전액 면제 대상이므로 전액 환급 가능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 방법 3단계 (온라인·공항·우편)

🔹 1단계: 온라인 신청

  • 접속: https://tour-refund.kr
  • 본인 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항공권 예약정보 입력 (항공사, 출국일, 예약번호)
  •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보통 7~14일 이내로 환급됩니다.



🔹 2단계: 공항 환급 데스크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에 환급창구 있음
  • 여권, 항공권 정보, 통장정보 지참
  • 현금 또는 카드로 즉시 환급 가능



🔹 3단계: 우편 신청

  •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한국공항공사 환급 담당자 앞)
  • 동봉서류:
    • 여권 사본
    • 항공권 사본
    • 신청서 (공식사이트 다운로드)
    • 본인 명의 통장 정보



환급 금액 예시

  • 일반 성인 승객: 평균 3,000원
  • 소아 (12세 미만): 최대 11,000원
  • 미탑승 항공권: 출국납부금 + 공항사용료 = 최대 17,000원 이상

실제로는 항공사 정책, 공항 구분, 티켓 유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에 정확한 환급액이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2명 이상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족단위로 함께 신청 가능하되, 여권 및 예약 정보는 개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2. 환급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납부한 법정 부담금의 반환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도 동일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수 방지 팁

  • 항공권 예약번호, 여권번호가 잘못되면 환급 거절됨
  • 출국일, 발권일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핵심 요약 

  •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금은 제도 개편으로 1인당 최대 3,000원 이상 환급 가능
  • 12세 미만 소아는 전액 환급 대상
  • 공식 환급 사이트 tour-refund.kr 또는 공항창구에서 신청 가능
  •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 7월 1일 이후 출국 조건 필수
  •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기한은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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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돈, 이제는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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