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투잡, 쓰리잡에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뒤따른다는 말처럼 소득세 신고는 당연한의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Table of Contents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여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즉,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개인사업자: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 프리랜서: 자유직업인으로 활동하며 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해당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
- 이중 근로소득자: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직장의 연말정산 외에 추가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 임대소득: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상금,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소득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되었고,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당시에 서류가 미비했거나, 인적 공제 등을 깜빡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일 근로소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이 정산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연말정산 시 모든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신청했으며,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추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에서 모두 정산된 경우: 회사에서 이미 모든 공제 항목을 포함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세액 공제를 신청 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신고 기간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입금이 되며, 관할 세무사의 업무 처리 양이나 속도에 따라 조금 더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해 추후에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로 모든 것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