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어차피 내는 거, 할인받고 먼저 내면 더 이득이죠.”
해마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제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말 그대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고 할인받는 제도인데요, 알아두면 매년 몇 만 원씩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텐 더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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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게 기본인데요.
이걸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줘요. 이게 바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줄여서 자동차세 연납이에요.
연납 신청 시기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번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할인율도 더 높아요.
- 1월 연납 신청 → 약 10% 할인
- 3월 연납 신청 → 약 7.5% 할인
- 6월 연납 신청 → 약 5% 할인
- 9월 연납 신청 → 약 2.5% 할인
👉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할인받으려면 1월에 신청하는 게 최고예요.
신청 방법
신청도 아주 간단해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 안 가도 돼요.
1. 위택스(WeTax)로 신청하기
- www.wetax.go.kr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세 → 연납신청] 클릭
- 본인 차량 선택 후 신청
- 전자납부번호 생성 →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2. 지방세입계좌 납부 (무통장 입금도 가능)
자동차세 고지서가 있다면 거기 나와 있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이나 ATM에서 바로 납부 가능해요.
3. 서울시 거주자 → 서울시 ETAX 이용
- https://etax.seoul.go.kr 접속
- 또는 ‘서울시 스마트납부 앱’ 설치해서 납부도 가능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 차량
자동차세 연납은 모든 자동차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 연납 가능한 차량 종류
- 비영업용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이륜차(오토바이 포함)
- 캠핑카 등
❌ 제외 대상
- 폐차 예정 차량
- 압류 차량(일부 제한 있음)
-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 등
※ 압류 차량은 연납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먼저 확인부터 하세요.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팔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 연납 후 자동차를 중도에 팔거나 폐차했다면?
→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월에 연납했는데 6월에 차를 폐차했다면 7월~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환급 신청은 자동차 말소 등록을 마친 뒤에,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예요.
- 연납 신청 후에는 할부로 변경 불가, 반드시 한 번에 납부해야 해요.
- 할인율은 세법상 “1년치 세액에서 남은 기간 만큼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돼요.
- 이사나 차량 이전 등록을 하면 자동 연납 등록 해제될 수 있으니, 해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이런 분들에게 추천!
- “자동차 1~2대 꾸준히 타고 있다”
- “보험, 정기점검 등 고정비 줄이고 싶다”
-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놀라는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은 연납 신청해 두면 자동차세 납부 스트레스 줄이고,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마무리 요약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내고 할인받는 똑똑한 절세 방법이에요. 한 번 신청해 두면 편하고, 연간 몇 만 원씩 아낄 수 있죠.
- 신청은 1월이 가장 유리 (10% 할인!)
- 신청은 위택스 or 이택스 or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
- 중도 말소 시 환급도 가능하니 걱정 No!
이 글 보신 김에 지금 바로 위택스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올해 자동차세, 미리 내고 절약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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