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출산 후에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 비용, 꽤 부담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간단하게 경정청구로 5년안에 이용한 비용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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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환급이란?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가능한데요, 놓친 세액공제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거나, 놓친 세액공제가 있을 때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죠.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니,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환급 대상
산후조리원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이용 기간: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5년 안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결제 방식: 국가 바우처가 아닌 카드,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한 경우, 본인의 가정에서 지출한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조건: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
참고: 2024년부터는 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환급 가능 금액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 이 초과 금액의 15%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예시: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산후조리원에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5천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35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금액의 15%인 약 52만 5천 원이 환급 금액이 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정청구는 산후조리원 환급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등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니 한번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환급 받을 상황이 생기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세요.
- 경정청구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버튼을 선택하세요.
- 의료비 항목 수정: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항목에 추가하고 계산을 완료합니다.
- 신고서 제출: 조리원 납입확인서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끝!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
- 바우처 사용 금액은 환급 불가: 임신·출산 바우처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실 사용 연도 기준: 결제 연도가 아닌 산후조리원을 실제로 이용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카드 명세서는 증빙 불가: 반드시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후 약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환급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정말 놓치면 아쉬운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정청구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고, 내가 낸 산후조리원 비용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하지 않거나,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서두르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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